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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다람쥐154
활달한날다람쥐15422.04.12

교차로에서 좌회전시 차선변경사고는?

1,2차선 좌회전이 되는 도로에서 제차는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좌측 깜박이 켰음)차선변경하여 1차선으로 가던중 2차선으로 오던 차가 갑자기 1차선쪽으로 횡단보도전에 방향을 바꾸어 저는 너무 당황하여 가족들이 다칠까봐 악셀을 밟아 앞으로 나가면서 상대방차와의 마찰로 차가 휘어져 앞쪽 1차선에 정차하였더니, 오히려 저희차를 가해자라면서 직진하면서 자기차를 치고 나갔다고 합니다.

저는 직진하려던 것이 아나라 핸들을 좌회전쪽을 꺾으면 뒤자리에 앉은 아이와 나머지 가족이 크게 다친다는 판단하에 힘껏 앞으로 피했을 뿐인데 저를 직진으로 몰아갑니다

양쪽다 차는 거이 보이지 않을정도로 피해 상황도 없고 경찰 출동시 다친사람도 없다는걸 확인했는데 현재 대인으로 한방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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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동영상을 보았을 때,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1) 님이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완료한 상태로 본다면, 님은 피해자가 될 것이고,

    2) 님이 차선변경을 완료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님이 선 차선변경이기 때문에 그래도 님이 피해자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1) 상황으로 보여, 님이 가해자로 될 일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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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상을 보면 상대 차량 과실로 보입니다.

    경찰 신고하시고 사고 조사시 직진이 아닌 것을 주장하시면 될 듯 합니다.

    경찰 사고 조사를 바탕으로 과실을 산정하게 될 것이며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로 인정되면 상대 과실로 처리가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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