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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유명모 nft판매하는 사이트에서 유명 작품이라고 지칭하며 본인이 올린 nft로 유명 작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였는데 이후에 진품이 아니라고 알게 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NFT 역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 중에는 가상자산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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