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
하다가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이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고세요건인 2년 이상 보유를 한 경우에 해당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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