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조정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감면요건에 전입기준이 있나요?
비조정지역 2017년도 아파트 취득후 현재까지 실거중입니다
그후 비조정지역 2020년 11월 2일 분양권 계약후 현재 준공되었고 2024년 9월중 등기예정입니다.
기존주택 양도세 면제 받으려면 2년이상 거주요건은 충족인데 새아파트에 1년 실거주 전입신고를 해야하나요?
새아파트 등기일로부터 3년이내에만 기존아파트 팔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2020년 11월 2일 계약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안들어가서 등기후 3년시점 계산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