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역 1가구 2주택 매매시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 구옥 동천리 미등기 시골주택 (거주중)
-견산리20평 아파트 8500(월세중)
이렇게 집이 2채 있습니다.
-구옥 미등기주택은 2013년 12월31일 구입
5천매입 현시세 3억5천 (평택)
-아파트는 2021년 4월29 구입
6500매입 현시세 8500 (평택)
1. 시골집을 매매하고 싶은데 양도소득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2.아파트 구입 후 몇년안에 시골집 매매를 해야 비과세가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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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여부를 살펴봐야겠으나 미등기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이후 3년이내 처분한다면 비과세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시골주택을 팔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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