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설법인 법정의무교육 수강 문의
안녕하세요
올해 설립한 신설법인입니다.
올해 설립했더라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서 전 직원 다 수강하도록 해야 하나요??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교육 둘 다 상관없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은 필수항목은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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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모두 사업장 자체적으로 교육이 가능합니다. 교육은 온라인으로 실시해도 되며, 오프라인으로 실시하여도 됩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이 필수항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 설립된 회사의 경우에도 소속 직원에 대해 법정의무교육을 수강토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이 아닌바,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네 법정의무교육은 올해 설립 여부 상관없이 정해긴 기간마다 실시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 아닙니다. 필수항목이 아닌거죠.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1년 1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