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규입사자 교육 의무교교육인가요?
법정의무교육(안전,직장내괴롭힘, 성교육, 연금, 장애인인식) 제외하고 신규입사자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교육이 따로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으로는 상기와 같이 직장 내 성희로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 외에 신규입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시켜야하는교육은 달리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내부규정에 있다면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