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노인보호구역 내에도 어린이보호구역처럼 속도 30킬로미터이내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동차속도는 30킬로미터 이내로 운전하다고 노인을 치면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보호구역처럼 형사입건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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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노인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처럼 형사 처벌이 되는 곳은 아닙니다.
안전을 위해 설치된 장소이며 사고 사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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