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날 경우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가중처벌 규정이 있잖아요.
혹시 노인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와 비슷하게 가중처벌 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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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의 설치 및 해당 구역에서의 사고에 대해서 일반 도로교통법에 비하여 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에 비해 2배로 부과합니다.
다만, 민식이법과 같이 형사처벌에 있어서 가중처벌을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노인보호구역에서 일어난 과속이나 신호 위반, 주정차위반 등에 대하여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그 과태료 부과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맞지만, 해당 구간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하여 별도 가중처벌하도록 법정된 것은 아니나 양형에서 고려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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