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1.03

노인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날 경우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가중처벌 규정이 있잖아요.

혹시 노인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와 비슷하게 가중처벌 될 수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의 설치 및 해당 구역에서의 사고에 대해서 일반 도로교통법에 비하여 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에 비해 2배로 부과합니다.

    다만, 민식이법과 같이 형사처벌에 있어서 가중처벌을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노인보호구역에서 일어난 과속이나 신호 위반, 주정차위반 등에 대하여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그 과태료 부과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맞지만, 해당 구간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하여 별도 가중처벌하도록 법정된 것은 아니나 양형에서 고려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