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동차 과속으로 어린이가 아닌 성인을 추돌 했을 경우,
특가법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일반 교통사고 관련 법률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특가법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케 한 경우에 적용이 되며 어린이가 아닌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고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고 과속으로 인한 사고인 경우 규정 속도를 20km 이상으로 속도 위반을 한 경우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성인과 사고의 경우 민식이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지 과속으로 인한 사고이기에 중과실 사고로 처리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의 가중처벌 규정 속칭 민식이 법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가중 처벌하는 것으로
여기서 어린이는 13세 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성인이라면 특가법적용이 되지 않고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