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지분 관련하여 상속자가 혹여 사망할 경우 자녀에게 자동상속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할아버지가 1999년 별세 후
유산은 별도 유언이 없을경우 5명 형제들에게 공통적으로 배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2024년 현시점 아직도 등기이전을 미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5명 형제중 1명이 사망한경우 사망한 자식들에게 1/5 지분이 고대로 자동상속되는것인지 아니면
형제들이 1/4로 나눠갖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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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아버지가 1999년에 사망하신 경우 할아버지의 사망 시점에 별도의 유언이
없이 사망하신 경우에는 5명의 자녀가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계약을 하여
상속지분을 등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지분(각각 1/5)으로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사망 이후에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5명의 자녀 중 한명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 및 자녀가 할아머지의 사망에 따른 상속
지분 1/5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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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지분에 대해서는 1/5씩 등기가 되는 것이고, 사망한 형제 지분은 사망하신분의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망하신분의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것이므로, 해당 상속인에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