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지분 관련하여 상속자가 혹여 사망할 경우 자녀에게 자동상속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할아버지가 1999년 별세 후
유산은 별도 유언이 없을경우 5명 형제들에게 공통적으로 배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2024년 현시점 아직도 등기이전을 미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5명 형제중 1명이 사망한경우 사망한 자식들에게 1/5 지분이 고대로 자동상속되는것인지 아니면
형제들이 1/4로 나눠갖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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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아버지가 1999년에 사망하신 경우 할아버지의 사망 시점에 별도의 유언이
없이 사망하신 경우에는 5명의 자녀가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계약을 하여
상속지분을 등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지분(각각 1/5)으로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사망 이후에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5명의 자녀 중 한명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 및 자녀가 할아머지의 사망에 따른 상속
지분 1/5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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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지분에 대해서는 1/5씩 등기가 되는 것이고, 사망한 형제 지분은 사망하신분의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망하신분의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것이므로, 해당 상속인에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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