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아버지가 1999년에 사망하신 경우 할아버지의 사망 시점에 별도의 유언이
없이 사망하신 경우에는 5명의 자녀가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계약을 하여
상속지분을 등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지분(각각 1/5)으로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사망 이후에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5명의 자녀 중 한명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 및 자녀가 할아머지의 사망에 따른 상속
지분 1/5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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