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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벌새273
창백한벌새27322.01.31

형제 사망시 부모님 재산 상속

현재 본인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별도의 유언이 없어서 아직 재산 상속을 안 한 상태입니다. 형제자매가 본인 포함 총 4명인데 만약 형제 중 한 명이 사망하게 되면 재산 상속은 셋이서 나누게 되나요? 아니면 그 총 재산의 1/4을 나눈 후 사망한 형제의 자녀가 나누어 가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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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3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형제자매보다 상속에 있어서 선순위입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형제 4명에게 상속이 된 것이며, 형제 중 1명이 사망하면 그 형제의 자녀들이 다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며, 나머지 형제 3명이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형제 중 1인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신 경우라면 그 사망한 형제의 자녀가 사망한 형제의 상속분을 대습 상속하게 되어 위의 경우 1/4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제의 자녀가 형제의 상속분(4분의1)의 범위내에서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명이 사망하게 되면 해당 상속인의 몫은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들이 상속받게 됩니다.

    사망의 시기에 따라서 대습상속이 될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상속이 되는 것일수 있어서

    약간 구조는 다르지만 4명의 형제중 한명이 사망하게 되면

    그 형제가 상속받았던, 또는 상속 받을 몫은 그 형제의 자녀 등이 상속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