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사망에 따른 자녀의 유산상속
부모의 유산상속은 여러명의 자녀중에 형제, 자매 모두의 동의로 한명만이 상속을 하더라도 유산분할 상속 서류를 꼭 작성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부모님의 사망에 따라 여러 자녀 중 형제, 자매 모두의 동의로 한 명의 자녀만이 유산을 단독 상속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유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상속 절차를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민법상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共有) 상태가 됩니다. 이 공유 상태를 해소하고 특정 재산을 특정 상속인 한 명의 명의로 최종 확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동 상속인들의 합의가 필요하며, 이 합의 내용을 문서화한 것이 바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는 특정 재산(예: 부동산, 금융자산)에 대해 다른 공동 상속인들이 자신의 법정 상속분을 포기하고, 특정 상속인에게 단독으로 모든 재산을 상속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상속인 중 한 명의 명의로 상속 등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등기소에 제출되어야만 합니다. 협의서에는 반드시 모든 공동 상속인들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아 상속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서류를 작성하지 않으면 추후에 상속인 중 한 명이 자신의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거나 상속분을 요구하며 분쟁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면 수월하고, 저희 사무실의 경우 등기팀까지 있기에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니 6개월 기한 내에 이에 대한 조치도 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유언을 통해서 특정한 자녀 한명에게 재산을 모두 상속한 경우라면
유언장에 의해서 상속을 처리하여 다른 자녀분들의 동의가 없어도 상속절차 처리가 가능하지만
별도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인 자녀분들이 상호 동의하여
한명에게 재산을 상속하도록 하려면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인들이 모두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이나 예금출금 등에 있어서 제3자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모든 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되며, 특정 자녀 한 명이 유산 전부를 받으려면 형제·자매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구두로 합의하거나 가족 간 신뢰로 넘기면 추후 분쟁 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모든 상속인의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만 유효하게 상속 절차가 진행됩니다.(2) 법리 검토
민법상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에게 공유로 귀속됩니다. 상속분은 법정비율이 정해져 있으나, 공동상속인 전원이 서면으로 합의하면 특정인에게 전부 귀속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서면 합의가 없을 경우 그 행위는 단순 증여나 편취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형제 중 일부가 무단으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단독 등기를 진행한 경우,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없이 상속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금융·부동산 거래가 발생했다면 명의신탁 또는 횡령 의심행위로 분쟁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조기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등기나 금융기관 상속절차의 필수서류로, 작성 후 반드시 공증 또는 인감날인으로 법적 효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추후 상속포기자 발생 시에도 그 내용이 명확히 기록되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동의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해야 그 동의한 내용대로 소유권 이전 등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