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자라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 상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바탕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여력이 안될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용역을 맡기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무서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무신고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까지, 하루당 0.025%)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