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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황새268
숙련된황새26821.04.07

아파트 매매하고 세무소에 매매신고를 해야하는데 뭐뭐 준비해야하나요

얼마전에 아파트를 팔았는데 매매 를 세무소에 신고해야 한다는데 준비해야할 서류와 챙길것은 무었인지 그리고 기간은 언제까지 인지 어느지역 세무소에서 해야하는지요

만약에 신고를 안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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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자라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 상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바탕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여력이 안될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용역을 맡기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무서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무신고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까지, 하루당 0.025%)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준비해야할 서류는 아파트 매매계약서와 각종 취득 및 양도비용 자료들(취득세영수증 등)이고 공제나 감면 등에 의해 추가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이며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도 무방합니다.

    무신고 시 추징세액은 물론 무신고 가산세는 당초 납부세액의 20%만큼 추가로 부과되고, 또한 당초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 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필요경비 증빙을 위한 각종 서류 등이 있을 것 입니다. 그리고 양도세 신고는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신고서 및 각종 서류를 이쪽으로 제출하는 것 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2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가산세가 없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매매신고시 필요서류 (기타 준비물)

    • 매매계약서 계약일에 작성했었던 매매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도장 (부부공동명의일 경우 2개) 매매계약서에 찍을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도용)

    • 선수관리비 예치금 영수증

    • 부동산양도신고필증

    • 임대차계약서 (전세 끼고 매도 시)

    • 공과금 최종납입 영수증

    • 신분증.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부동산매도계약서

    2.부동산취득계약서

    3.부동산 취득 및 매도시 중개수수료

    4.등기부등본

    5.등기권리증:취득세납부영수증, 인지세, 법무사수수료등이 권리증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므로 필요함

    최소 필요서류는 위5개이고 케이스에따라 추가서류는 발생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