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매도후에 양도세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양도세를 신고하고 나면 납부기한은 세무서에서 얼마나
기한을 주는가요??신고즉시 납부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 양도 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 다음달부터 2월 이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이내 먼저 신고하고 기한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반드시 신고일과 납부일이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납부할 양도세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