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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백로8123.07.10

아파트 매도 시 홈택스에 해야 할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를 팔게 되었습니다. 매도 차액은 없고요, 상대방 법무사께서 홈택스에다가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어떤걸 신고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언제까지 세무신고를 하는 기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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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지방소득세는 4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라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으나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매도/매수 시의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보유하다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없거나 과세미달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양도자는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양도 시 부가가치세는 없으니 참고 하시며 좋을 것 같고, 직접 신고하시기 어려우시면 집 근처 세무사 등에게 위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매도차익은 없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가 가능하시다면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양도소득세>간편신고에서 금액만 잘 기재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차피 양도세가 없기 때문에 부담없이 셀프신고를 해보시면 됩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에서 간편신고 방법을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12278&bbsId=13104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