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보유하다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없거나 과세미달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양도자는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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