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도 시 홈택스에 해야 할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를 팔게 되었습니다. 매도 차액은 없고요, 상대방 법무사께서 홈택스에다가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어떤걸 신고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언제까지 세무신고를 하는 기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지방소득세는 4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라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으나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매도/매수 시의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보유하다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없거나 과세미달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양도자는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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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양도 시 부가가치세는 없으니 참고 하시며 좋을 것 같고, 직접 신고하시기 어려우시면 집 근처 세무사 등에게 위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매도차익은 없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가 가능하시다면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양도소득세>간편신고에서 금액만 잘 기재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차피 양도세가 없기 때문에 부담없이 셀프신고를 해보시면 됩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에서 간편신고 방법을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12278&bbsId=13104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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