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에 소득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는 월급 명세서 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발송한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무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
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 메뉴에서 조회 출력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근거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순서로 2022년 귀속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확인해 보시기
발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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