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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바다꿩154
냉엄한바다꿩15423.05.12

급여명세서 금액과 실제 수령액이 다릅니다. 이거 원래 이런 건가요?

알바하다가 소득세신고때문에 사장님께 급여명세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명세서에 월급여가 매달 동일한 액수로 표기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8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가 매월 50만원으로 동일하게 기재되어있습니다.

여긴 3.3프로도 안 떼고 제가 근무한 시간에 최저시급 곱해서 받는데 이거 왜 이런거죠? 공제금액이 빠져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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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에 소득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는 월급 명세서 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발송한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무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

    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 메뉴에서 조회 출력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근거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순서로 2022년 귀속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확인해 보시기

    발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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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재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명세서란 총 급여가 어떻게 산정이 되었고, 공제금액이 무엇인지 기재되어있는 명세를 의미합니다.

    급여명세서 상 총급여에서 공제금액(소득세, 4대보험 등)을 제외한 금액이 차인지급액이 되는 것이며

    차인지급액은 실제 통장에 입금된 금액과 동일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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