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관련 질문 입니다 월급 맞는건가요?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210으로 측정되어있고 국민.건강.고용서득세.지방소득세 등 떼면 216450원 이고통장에찍히는 실급여 1.883.550원입니다 제가 제대로 받고있는건지요
정규직 직원으로 주6일 일하고 일요일은 쉽니다 근무시간은 1시30분~10시30분 휴게1시간 이며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8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228,811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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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6+8)÷7×365÷12=243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43=2,225,86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 210만원에 대해서는 크게 잘못된 것은 없어 보입니다.
2. 하지만, 주 6일 일하고 8시간 근무인 경우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220여만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2.근로소득세는 임금항목이나 비과세 항목 등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3.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2,228,811원으로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210으로 측정되어있고 국민.건강.고용서득세.지방소득세 등 떼면 216450원 이고통장에찍히는 실급여 1.883.550원입니다 제가 제대로 받고있는건지요
정규직 직원으로 주6일 일하고 일요일은 쉽니다 근무시간은 1시30분~10시30분 휴게1시간 이며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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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법정 임금계산은 간단합니다.
1. 휴게시간을 제외한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세요.
2. 여기에 정해진 시급이나 최저시급을 곱하세요.
3. 마지막으로 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 선생님의 한달 주휴수당은 8시간*4.345개*시급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1일 9시간, 주6일을 근무하셨다면,
최저시급 9160원으로 계산하면 한달 세전 247만원입니다.
그러므로, 세전임금부터 37만원 가량 적게 받으신 것입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210으로 측정되어있고 국민.건강.고용서득세.지방소득세 등 떼면 216450원 이고통장에찍히는 실급여 1.883.550원입니다 제가 제대로 받고있는건지요
두루누리 지원대상이 아니라면 맞게 지급된것으로사료됩니다.
주6일 일 8시간이라면
최저임금기준 228811원 이상 지급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시간까지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 시간 + 8시간 * 4.345 = 약 243.76시간입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9,160원) 기준 월 임금은 243.76시간 * 9160원으로, 약 2,232,840원(세전)입니다.
5인 미만이므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기준 월 임금은 1,914,44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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