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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말29
나른한말2922.07.05

월급관련 질문 입니다 월급 맞는건가요?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210으로 측정되어있고 국민.건강.고용서득세.지방소득세 등 떼면 216450원 이고통장에찍히는 실급여 1.883.550원입니다 제가 제대로 받고있는건지요

정규직 직원으로 주6일 일하고 일요일은 쉽니다 근무시간은 1시30분~10시30분 휴게1시간 이며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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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8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228,811원(세전)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6+8)÷7×365÷12=243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43=2,225,860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 210만원에 대해서는 크게 잘못된 것은 없어 보입니다.

    2. 하지만, 주 6일 일하고 8시간 근무인 경우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220여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2.근로소득세는 임금항목이나 비과세 항목 등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3.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2,228,811원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210으로 측정되어있고 국민.건강.고용서득세.지방소득세 등 떼면 216450원 이고통장에찍히는 실급여 1.883.550원입니다 제가 제대로 받고있는건지요

    정규직 직원으로 주6일 일하고 일요일은 쉽니다 근무시간은 1시30분~10시30분 휴게1시간 이며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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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법정 임금계산은 간단합니다.

    1. 휴게시간을 제외한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세요.

    2. 여기에 정해진 시급이나 최저시급을 곱하세요.

    3. 마지막으로 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 선생님의 한달 주휴수당은 8시간*4.345개*시급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1일 9시간, 주6일을 근무하셨다면,

    최저시급 9160원으로 계산하면 한달 세전 247만원입니다.

    그러므로, 세전임금부터 37만원 가량 적게 받으신 것입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210으로 측정되어있고 국민.건강.고용서득세.지방소득세 등 떼면 216450원 이고통장에찍히는 실급여 1.883.550원입니다 제가 제대로 받고있는건지요

    두루누리 지원대상이 아니라면 맞게 지급된것으로사료됩니다.

    주6일 일 8시간이라면

    최저임금기준 228811원 이상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시간까지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 시간 + 8시간 * 4.345 = 약 243.76시간입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9,160원) 기준 월 임금은 243.76시간 * 9160원으로, 약 2,232,840원(세전)입니다.

    5인 미만이므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기준 월 임금은 1,914,44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