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에서 세금을 원래 안내주는게 맞는건가요?

기본급+ 비과세 식비20+연장근로 +휴일수당 하고 면접시 기본 급여를 세후라고 했는데 급여명세서보니 4대보험 100프로 회사부담 갑근세 2만2천원 급여액에 최소만 공제가 되고있는 상황입니다.

매달 하는 매출 만큼 인센티브릉 받고있는데

이인센티브도 세금 제외 없이 세전으로 다 그대로 계좌이체 해주시는데

기본급 급여날 이체 인센은 급여 다음날 이체 이렇게 해주시는데

기본급은 갑근세 2만2천원 제외 397만원의 기본급 그리고 인센을 100~ 200만원 선에서 받고있습니다. 세금은 본인이 부담하는거라고 알아서해야한다고하는데 연말정산때 부담될 금액이라하니

어떻게 하는게 저에게 젤 좋을까요..

인센 금액은 그달 그달 달라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여는 본래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정산하게 되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단 세금을 안떼고 받고 나중에 정산하는 것이 기간이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