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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일반적으로핫한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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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세금을 원래 안내주는게 맞는건가요?

기본급+ 비과세 식비20+연장근로 +휴일수당 하고 면접시 기본 급여를 세후라고 했는데 급여명세서보니 4대보험 100프로 회사부담 갑근세 2만2천원 급여액에 최소만 공제가 되고있는 상황입니다.

매달 하는 매출 만큼 인센티브릉 받고있는데

이인센티브도 세금 제외 없이 세전으로 다 그대로 계좌이체 해주시는데

기본급 급여날 이체 인센은 급여 다음날 이체 이렇게 해주시는데

기본급은 갑근세 2만2천원 제외 397만원의 기본급 그리고 인센을 100~ 200만원 선에서 받고있습니다. 세금은 본인이 부담하는거라고 알아서해야한다고하는데 연말정산때 부담될 금액이라하니

어떻게 하는게 저에게 젤 좋을까요..

인센 금액은 그달 그달 달라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여는 본래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정산하게 되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단 세금을 안떼고 받고 나중에 정산하는 것이 기간이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