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12.20

ISA 계좌가 무엇인가요. 장점은?

누가 그러는데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고. 대충만 들었는데요. 건강보헌료와 ISA 계좌가 관계가 있는건가요? ISA계좌는 어디서 어떻게 만드는건가요?장점은 어떤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0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계좌는 Individaul Saving Account를 뜻하여 직역하자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이야기 합니다. 주식을 제외하고 채권, 펀드, ETF, 리츠, ELS, RP, 예금 등 모두 매수가 가능한 만능 통장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일반형은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200만원까지 비과세를 해줍니다. 또한 수익이 20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400만원까지는 9.9%의 저율 과세가 됩니다. 서민형 ISA계좌는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의 사업자가 만들수 있는데 이때는 400만원까지 비과세를 해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의내용이 모두 잘 설명된 페이지가 있어 링크 남깁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https://crowdfunding.or.kr/blog/%EC%9C%84%ED%82%A4/isa%20%EA%B3%84%EC%A2%8C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 게좌와 같은 경우 증권사 등에서 개설이 가능하며

    위 계좌에서 각종 ETF, 펀드, 예금 상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가

    가능하며 1년간 2천만원씩 총 1억원 입금이 가능하며 또한 3년이 만기로

    만기시에 200만원까지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에 대하여 9.9% 분리과세로

    종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은행 출신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ISA는하나의 통장으로 예금, 적금, 주식,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ISA는 소득 조건에 따라 만기 3년이나 5년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최대 400만원과 200만원씩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므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계좌입니다.


    3년 만기인 서민형 계좌는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형 ISA는 누구나 소득만 있으면 가입 가능합니다. 즉, 서민형과 일반형 둘간의 차이는 비과세 금액 차이라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ㅎ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허정우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Indivisual savings account)

    즉 계좌하나에 예금 주식 펀드 채권 등을 다 종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죠


    가입은 은행 및 증권사에서 가능하며

    200~400만원 정도의 발생한 이자나 배당에 대하여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30~60정도 세금만큼의 금액이 다른 계좌에 비해 수익이 더 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로 된다는 점도 장점이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 계좌는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관리하면서, 절세혜택도 누릴 수 있는 "종합 계좌" 입니다.

    ISA계좌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서민형, 농어민의 경우 최대 400만원까지는 비과세, 그 초과분은 9.9% 저율·분리과세 적용으로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만기 후 60일 이내 투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여, 납입액의 10%(최대 300만원 한도)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