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견한토끼222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을 따르는, 독일법을 따르는, 일본법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영미법이 아닌 대륙법을 따릅니다.
해방 당시 법조인들은 일제강점기 하에 법조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형량이 높이는 것이 꼭 해답은 아닌게, 범죄자의 교화율은 낮아지고 재범률이 높아지게됩니다.
또한 지금의 교도소만으로는 소용할 수가 없게 되어, 추가적인 세금이 꾸준히 들어가게 됩니다.
당장 미국만해도 그리 정의롭지는 않습니다. 형량이 높은만큼 감형도 많고 잦으며, 빈부격차에 따른 형량 격차 또한 커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