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퇴사시 밀린 급여수령기준이 4대보험떼고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6개월정도 임금체불이되어 퇴사하게되었는데 퇴사후 추후 미지급월급수령시 4대보험 계산 적용 즉 세후로 급여를 정산하는게맞나요?. 퇴직금도 세후로정산받는게맞는지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추후 미지급월급수령시 4대보험 계산 적용 즉 세후로 급여를 정산하는게 맞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이든 퇴직금이든 세금은 공제되고 받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세금신고를 한다면(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금에 대해서는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되고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