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공동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관련 질문입니다.
공동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나머지 비대표들도 같이 적용되는걸로 간주되나요?
비대표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을 안하면 가산세 적용대상인가요?
비대표도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공동사업자 대표가 제출한 성실신고확인서를 그대로 입력해서 제출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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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서는 대표자가 제출하면 됩니다.
비대표의 경우 대표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는 각 구성원별로 120만원 한도로 공제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대표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2) 아닙니다. 공동사업자 중 대표가 제출하시면 됩니다.
3) 네 맞습니다. 각자 지분배율대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