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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포근한선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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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간접 증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일부 주(총 9주 이상, 불연속적)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했으며, 주말 출근도 있었습니다.

회사는 포괄임금제 적용을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서 상에는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확한 연장근무 지시 기록은 없지만, 연장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간접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스템 로그 기록 및 공수기록 (2월 이후)

2. 정신과 진료 차트 (6개월 이상) – 지나친 업무량으로 수면제 처방, 매 진료 시 회사 관련 스트레스 호소 기록 포함

3. 과장으로부터 밤 10시 부재중 전화 2건 기록

4. 과장의 토요일 업무 관련 질문 연락

5. 주말 출근 기록

질문:

• 위 자료만으로도 연장근로 입증 가능성이 있는지

• 추가로 확보하면 유리한 증거가 무엇인지

• 회사 주장과 관계없이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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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상기 자료를 토대로 9주 동안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한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2. 가장 명확한 증거는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통화녹음 내역, 출퇴근일지 등)입니다.

    3. 실제 연장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연장근로 자체에 대한 객관적 기록이 가장 좋습니다.

    위에서는 1의 입증자료가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1의 자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니 나머지 자료들과

    결부시켜 합리적인 주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