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0년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와는 별도로 1억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으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으시고 2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시는 경우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2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