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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부진메뚜기33
다부진메뚜기33
24.02.14

고용노동부 고소 폭행건 합의가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소(폭행)으로 고용노동부 에서 진행중 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으로 폭행 진행중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직접적 상해가 있었으며 입술 위쪽 상처있으며 진단서(2주) 있습니다.

-괴롭힘 폭행 에있어서 1달이상 지속적이었으며 멱살잡이 및 심한욕설 이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해당부분으로 정신과 진단및 진단서 약2달 받았습니다.

1.직장내괴롭힘 회사팀장님(연차및 일일업무 보고자) 에게 폭행 당한부분으로 노동부 고소가 진행중입니다. 이부분으로 합의를 한다면 금액이 따로 있나요??

2.폭행건 관련 으로 알아 보다 보니 노동법 관련 으로 찻아 보니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는다고 하던대 정확하게 어떤 처리가 진행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3.현재 폭행으로만 넣어두었지만 이런저런 자문을 받다보니

-상해->실질적인 폭행 입술위 진단서가지고있음

-모욕->많은 욕석들이 있었으며 여자친구가 이런 한심한모습을봐야하는대등 모욕적인말들을 하였습니다.

-강요->화내고 언성을 높이던중 그만두라는 식에 각서작성을 강요하였습니다.

-폭행죄->멱살을 잡는 다던지 머리채를 잡고 큰언성으로 욕설등하는 부분들이 수십차례있었습니다.

-----> 위와 같이 건건이 별로 별도 조사요청 을 다시해야할수있다고 하던대 하면 노동부 조사를 신청해야하는것인지 경찰서 고소로 가야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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