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진메뚜기33
- 폭행·협박법률Q. 항고시 위반사유 변경가능 한가요??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부에서 검찰로 불기소된 사건 이지만 해당 내용을 상해,강요로 항고 가능한가요??아니면 재고소를 다시 해야 하나요??
- 성범죄법률Q. 노동부관련 고소건 형사?? 그리고 합의???직장내괴롭힘(폭행) 및 임금 체불2건 의 고소건을 노동부에 신고가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해당 부분 폭행고소건이 진행중인데 폭행관련으1차적스로으로 처벌을 원하냐라는 전화를 받았고 처벌을 원한다고 하였습니다.이부분들로 저는 폭행 가해자에게 처벌은 처벌대로 하고 위로금을 받고자할때 따로 가해자측에서 합의 를위해 연락이 오나요???임금체불건 같은경우 직장내괴롭힘 으로인한 휴직 기간에도 급여를 못받는것으로 되어있지만 임금체불 고소 관련조사시 연장근로수당 및 1월2월 급여 처리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으나(약2주넘게) 연락을따로 못 받은 상황입니다 급여부분들을 노동부나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할수도 있나요? 혹여나 폭행관련 위로금을 받고자 형민하상의 합의 할생각이 있냐고 물어보는 것도 협박일까요??
- 민사법률Q. 노동부 폭행건 에서 민사 합의금을 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얼마전 노동부 고소건 으로 폭행(상해,우울증,모욕.강요등) 을 인정 받았습니다.폭행건 관련으로는 처벌을 진행 하구있구요 해당 내용으로 직장을 잃은부분 및 병원 진단 위자료 등의 합의금을 받아야 될것같은데 이부분을 민사를 진행 하고자 하니.. 제가 가진돈이 너무 없습니다. 하여 직접적으로 가해자에게 당신이 한 행위로인하여 이런상황이 발생 하였으니 치료비및 위자료 얼마를 청구하겠다. 해당 내용으로 입금 해주면 민사상의 책임은 더이상 지지 않겠다고 해도 되는 건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노동부고소후 형,민사 를 따로진행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직장내 괴롭힘 및 폭행(상해),강요,모욕 등으로 노동부 고소를 진행 중입니다. 얼마전 근로관님께서 가해자 처벌을 원하나 사과를 하면 받겠느냐 하길래 ( 합의에대한 내용은전혀 없었습니다,) 처벌을 원한다고 답하였습니다. 이상황에서 지금 처벌이진행이되면 노동부건과 별개로 경찰서에고소 및 손해배상 관련 민사 소송이가능한가요??(폭행증거-녹음파일,상해당시 사진, 정신과 진료 등등)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고용노동부 고소 폭행건 합의가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현재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소(폭행)으로 고용노동부 에서 진행중 입니다.직장내 괴롭힘 으로 폭행 진행중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직접적 상해가 있었으며 입술 위쪽 상처있으며 진단서(2주) 있습니다.-괴롭힘 폭행 에있어서 1달이상 지속적이었으며 멱살잡이 및 심한욕설 이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해당부분으로 정신과 진단및 진단서 약2달 받았습니다.1.직장내괴롭힘 회사팀장님(연차및 일일업무 보고자) 에게 폭행 당한부분으로 노동부 고소가 진행중입니다. 이부분으로 합의를 한다면 금액이 따로 있나요??2.폭행건 관련 으로 알아 보다 보니 노동법 관련 으로 찻아 보니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는다고 하던대 정확하게 어떤 처리가 진행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3.현재 폭행으로만 넣어두었지만 이런저런 자문을 받다보니-상해->실질적인 폭행 입술위 진단서가지고있음-모욕->많은 욕석들이 있었으며 여자친구가 이런 한심한모습을봐야하는대등 모욕적인말들을 하였습니다.-강요->화내고 언성을 높이던중 그만두라는 식에 각서작성을 강요하였습니다.-폭행죄->멱살을 잡는 다던지 머리채를 잡고 큰언성으로 욕설등하는 부분들이 수십차례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건건이 별로 별도 조사요청 을 다시해야할수있다고 하던대 하면 노동부 조사를 신청해야하는것인지 경찰서 고소로 가야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직장내괴롭힘 취업규칙 파일이 마음대로 변경이되어도 되나요??직장내괴롭힘으로 진정을 넣어두었는데요 노동부 출석요청 및 몇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때 이상한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약 보름전에 다운로드받은 취업규칙이 현재 다운로드받을때 와 파일이 다른것입니다(회사 인트라넷 업로드날자는 2023년으로표기가되나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2024년1월17일자 이며 당일 다운로드 받았을때는 다른파일이 다운로드됨) 하여 내용을보니 직장내괴롭힘 관련 조항이 추가가 되어있더라구요.. 혹시 행당내용도 불법인가요... 개정은20년8월부로 했다고는..변경된파일에 적혀 있내요.,ㅜㅡㅠ 너무 화가나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 괴롭힘 진정및 고소 진행하였는대요??얼마전에 직장내 괴롭힘이있었습니다. 상당한 욕설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해당부분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 정신과 약복용까지하고있는 상태에서 폭행까지 이루어저 경미한 상해까지 발생한 건입니다.문제는 신고후에도 회사측에 태도였습니다. 처음몇일은 연차로 쉬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소진후에는 도저히 현재 복귀하기가 어려운거같다 고 답변을하였고 휴직을 하기로 진행하였습니다. 휴직또한 괴롭힘으로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급으로 올리라는 얘기를 듣고 무급 휴직으로 기안을 작성하였지만 지금에시간을 지내면서 어떻게든 복귀를해야하는대 와 나가면 1차적으로는 당담자를 다시 만나야할태데 와같은 걱정이 앞서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폭행관련으로 cctv 요청하였으나 처음에는 없다고 위치를알려주지 그제서야 다시 온답변이 이미삭제되었다 였습니다.)직장내 괴롭힘 조사를 위해 사측에 위원회 조사시 참석하겠다 고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몇일뒤 통보식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구분되는바 양당사자와 모두 별도 출석은 요청드리지 않가ㅗ 가행자에 대한 징꼐를 의결키로 했다" 고 답변을 받아 어떻게된 상황이냐 어떤 징계를 받았냐 를물어봐도 기해자 개인의대한 징계라 알려줄수 없다는 답변만 받을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로서 폭행이 인정이 되었냐라는 질문에는 "폭행에 초점을 맞추어 법적 제제를 원하면 형사고를 통해 경찰에서 조사 하도록 하시면 된다"고하였습니다.아래와같이 녹음파일도 정리해놓은부분도 정리를 해두었는대 판단부탁 드리겠습니다.2023. 12. 5.04:22:00불리한 건 대답하지 않느냐며, 죄송합니다 같은 말 하지 말라면서 폭언 및 폭행(멱살을 잡음). 진정인은 살려달라고 빌었음.04:36:00같이 일하기 싫으니 그만두라고 폭언.05:08:00① “내가 멱살 잡은 것도 말하겠네?”(폭행 사실 자인)② “무릎 꿇리고 때렸다 라고 까지 말해라”05:35:00① “각서 써. 그냥 각서 써 씨발.”② “뭐라고 쓴 거냐? 아이 씨발 이 새끼는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어.”③ 위 내용을 비롯하여, 2월까지 변화가 없을 시 회사를 관두도록 하는 내용의 각서를 쓸 것을 강요(위 폭행 사실과 연계하여, 형법 제324조 강요죄 구성요건에 해당).2023. 12. 18. (1)00:36:00① “너 무슨 일수냐 책임감도 없는 새끼야”② “책임도 못 질거면 여자친구랑 헤어져라”③ “자존심 상하냐?”00:50:00“일일 작업 보면 되잖아 병신아”라는 등, 높은 언성으로 폭언·욕설.2023. 12. 18. (2)00:52:00① “끈으로 의자에 고정시켜 줘, 씨발놈아?”② 위 내용 등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하겠다고 암시.01:03:00① “대답 왜 안 하냐? 내가 좆같아보이지?”② 위 내용 등 진정인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폭행하며 욕설.01:14:00① “여자친구랑 헤어져. 너가 이렇게 병신 같은 걸 알아야하는데.”② “여자친구가 졸라 불쌍하네.”01:24:00“이 주둥아리”라고 발언하며 진정인의 입술을 잡고 흔듦으로써 폭행·상해.그리하여 현재는 노동부에 진정2건 고소1건-임금채불(이전야근시간 대비 회사 분위기상 청구 못했던부분들)-진정-직장내괴롭힘 객관적 조사미실시-전정-직장내폭행-고소총3건으로 노동부에 접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내 괴롭힘 조사시 다른 지점 지점장님에게 연락 왔습니다. 얘기를들어보니 피해자인 저를 다른센터로 이동조치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얘기했다고 하지말고 자기내 지점으로 와서 일하라고 하는대 이부분이 비밀유지를 미실시한부분인가요???2.직장내규를 확인해보니 직장내괴롭힘관련 내용이 없던대 이것도 문제가 되는 부분 일까요??3. 노동부 진정3건후 형사 민사건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4.산재 처리를 위해 산재 지정병원으로 연락을 드렸는대 자기내 가 받기는어렵다 다른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부분이라 어렵다고 하는대 맞나요?? 혹은 자기내 병원에서 3개월이상 에 진료기록 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5.인사발령이 나온건 아니지만 거주지에서 먼 지점으로 발령을 선택배려 근무 라고하는대 이게 합당해질수 있을까요??(가해자 분리조치) 혹시조언애해당하는 부분들도 있을지...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