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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침착한참매10
침착한참매10
22.12.25

직장인 연말 정산이후, 종합소득세 정산 시 과세구간이 변경 되어 추가 세금 징수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 생활을 하며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 연봉을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니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연봉은 7000 만 정도 되고, 종합 소득세에 포함되는 연구비로 받은 금액이 1200만원 가량 됩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연말 정산이후,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1. 기존의 제 소득공제 이후 세율 구간이 4600 만원 구간을 살짝 초과할 것 같습니다. 혹시 1200만원 전부가 소득세율 24% 부여 금액에 해당될까요?

2. 또 내년에는 연구비 소득이 1500~2000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혹시 알고 있어야 할 상식이 있을까요?

3. 그리고 소소하게지만, 50만원 이하의 주식 배당금 수익과 소정의 예금수익을 가진게 있습니다. 이 역시 신고를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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