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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두루미99
로맨틱한두루미9921.11.02

직장인 기타소득 세금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어려워서 문의드려요.

연봉 7000만원 직장인입니다. (부양가족은 부인과 초등학생 자녀 2명입니다.)

이번에 별도의 일을 해서 1200만원의 소득이 생겼습니다.

기타소득으로 8.8% 공제하고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회사에서 받는 연말정산과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거 같아서요.

혹시 1200만원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이 어느정도 나올지 예상할 수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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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을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봉이 7,000만원이라면 소득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이 4,600만원 ~ 8,800만원 사이 구간이므로 26.4%(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된 상태일 것이며, 해당 근로소득에 기타소득을 합산해도 과세표준 구간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기타수입 1,200만원에서 필요경비 60%를 차감한 금액)에 26.4%의 세율을 적용한 세부담이 추가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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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완료되지 않고 각종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가 어느 정도일지 예측이 안되므로 현재의 정보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내년도 연말정산 후 과세표준을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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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경품을 지급받으셨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소득과 근로소득세액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계산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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