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을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봉이 7,000만원이라면 소득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이 4,600만원 ~ 8,800만원 사이 구간이므로 26.4%(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된 상태일 것이며, 해당 근로소득에 기타소득을 합산해도 과세표준 구간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기타수입 1,200만원에서 필요경비 60%를 차감한 금액)에 26.4%의 세율을 적용한 세부담이 추가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