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송파구 유투버
송파구 유투버22.04.04

해외법인(자회사)를 운영하는 비거주자 한국인

해외지점(또는 해외사업소)와 해외현지법인(자회사)중에서 해외자회사를 설립하려 합니다

해외현지법인(자회사)는 모회사와는 독립된 별개의 인격을 가진 독립사업체이므로

해외지점과는 달리 국내법인의 법인세신고시 합산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 질문 -----------------

비거주자 자격인 한국인이,

한국에서 법인을 세운 후에 해외로 나가서 한국에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없이

해외에서 몇 년동안 살면서

해외에 해외 현지법인을 만들어서 영업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매출이 0 이고 , 해외법인만 활발하게 영업을하고 매출을 낸다면,

그 비거주자 자격인 한국인은 비거주자 자격이 아닌 거주자 자격으로 볼 여지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업, 소득, 재산, 가족이 모두 해외에 소재하고 있고 실제로 본인도 해외에서 사업 및 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