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자회사)를 운영하는 비거주자 한국인
해외지점(또는 해외사업소)와 해외현지법인(자회사)중에서 해외자회사를 설립하려 합니다
해외현지법인(자회사)는 모회사와는 독립된 별개의 인격을 가진 독립사업체이므로
해외지점과는 달리 국내법인의 법인세신고시 합산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 질문 -----------------
비거주자 자격인 한국인이,
한국에서 법인을 세운 후에 해외로 나가서 한국에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없이
해외에서 몇 년동안 살면서
해외에 해외 현지법인을 만들어서 영업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매출이 0 이고 , 해외법인만 활발하게 영업을하고 매출을 낸다면,
그 비거주자 자격인 한국인은 비거주자 자격이 아닌 거주자 자격으로 볼 여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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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업, 소득, 재산, 가족이 모두 해외에 소재하고 있고 실제로 본인도 해외에서 사업 및 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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