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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발구지162
관대한발구지16223.08.11

스타트업입니다. 회사 수출입관련해서 자회사를 설립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법인이고, 수출입 및 유통관련해서 자회사를 설립하고 싶습니다

자회사를 설립할때, 자회사 대표자를 모회사의 대표이사나 등기임원으로 구성해도 되는지요?

- 항간으로는 모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은 자회사의 대표자로 구성할수 없다고 하는데..

또 법인말고 개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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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개인으로 설립가능하고, 모회사의 이사가 자회사의 이사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제한은 있습니다.

    즉, 모회사의 감사는 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제411조(겸임금지)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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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회사의 대표이사가 자회사의 대표이사가 될 수도 있으나, 그 경우 이사회의 승인, 결의 ,주주 총회의 특별결의 등 상법상 이사회의 결의 자기 거래에 대한 제한 등의 규정에 적용대상이므로 상당한 행위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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