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타트업 법인이고, 수출입 및 유통관련해서 자회사를 설립하고 싶습니다
자회사를 설립할때, 자회사 대표자를 모회사의 대표이사나 등기임원으로 구성해도 되는지요?
- 항간으로는 모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은 자회사의 대표자로 구성할수 없다고 하는데..
또 법인말고 개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개인으로 설립가능하고, 모회사의 이사가 자회사의 이사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제한은 있습니다.
즉, 모회사의 감사는 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제411조(겸임금지)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회사의 대표이사가 자회사의 대표이사가 될 수도 있으나, 그 경우 이사회의 승인, 결의 ,주주 총회의 특별결의 등 상법상 이사회의 결의 자기 거래에 대한 제한 등의 규정에 적용대상이므로 상당한 행위 제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