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송파구 유투버
송파구 유투버22.04.09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할 때

한국에 외국인이 법인을 세우려고 합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세우려고 합니다

A: 외국에서 외국인 부모사이에서 태어났고 대한민국에 거주한 적도 없는 외국인

B: 한국출생하여 한국인인데 해외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따고 한국에서 소득도 없고 부동산도 없고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도 없습니다.

--------------- 질문 ---------------

A가 법인을 세운다면 외국인 법인이 설립이 되는 것인데

B가 한국에서 법인을 세운다면, 외국인 법인으로 인정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나 B 역시 해외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고 국적 포기를 한 이상 외국인으로 간주 될 수 있어 각종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