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재판중인 사건을 민사로 진행하는데 사실조회 신청서는 .?
일전 사기건으로 인해. 지금은 검사재판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
하지만 사건의 피해자가 워낙많타보니 일부만 환불을 해주고 합의서 작성후 다른사람한테는 진행이 없는상황입니다 .
그래서 따로 민사로 진행을 할려고하는데
본인의 계좌로 사용하지않고 타인의 계좌로 이용을 하였다 보니 사실조회신청서가 은행 . 통신사-없다고 확인- 주소등 알수가 없어서 지금 재판중인 지방법원 .? 으로 사건번호를 적고 사실조회신청을 했습니다 .
그러나 회신에 대한 답변이 오지 않고 . 거진 1달이 다되어갑니다 .
11월이면 재판이 끝나는데 . 사실조회신청서를 빨리 받거나 확인요청 을 하는방법은 없을까요 .??
아니면 법원으로 사실조회를 보내면 안되는거였나요 .???
그사람의 정보로는 아무것도 확인을 할수가없고 . 저희가 아는거는 일전에 법원에서 온 이름 ! 본인이름 하나밖에 없는데 . 그러면 다르게는 알수가 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셔서 피고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절차를 더 빠르게 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여 다소 안타깝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수사의 밀행성을 이유로 사실조회 회신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법원단계로 넘어가서 다시 신청하시는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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