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사기건으로 인해. 지금은 검사재판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
하지만 사건의 피해자가 워낙많타보니 일부만 환불을 해주고 합의서 작성후 다른사람한테는 진행이 없는상황입니다 .
그래서 따로 민사로 진행을 할려고하는데
본인의 계좌로 사용하지않고 타인의 계좌로 이용을 하였다 보니 사실조회신청서가 은행 . 통신사-없다고 확인- 주소등 알수가 없어서 지금 재판중인 지방법원 .? 으로 사건번호를 적고 사실조회신청을 했습니다 .
그러나 회신에 대한 답변이 오지 않고 . 거진 1달이 다되어갑니다 .
11월이면 재판이 끝나는데 . 사실조회신청서를 빨리 받거나 확인요청 을 하는방법은 없을까요 .??
아니면 법원으로 사실조회를 보내면 안되는거였나요 .???
그사람의 정보로는 아무것도 확인을 할수가없고 . 저희가 아는거는 일전에 법원에서 온 이름 ! 본인이름 하나밖에 없는데 . 그러면 다르게는 알수가 없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