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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왈라비240
후덕한왈라비24020.10.26

검사재판중인 사건을 민사로 진행하는데 사실조회 신청서는 .?

일전 사기건으로 인해. 지금은 검사재판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

하지만 사건의 피해자가 워낙많타보니 일부만 환불을 해주고 합의서 작성후 다른사람한테는 진행이 없는상황입니다 .

그래서 따로 민사로 진행을 할려고하는데

본인의 계좌로 사용하지않고 타인의 계좌로 이용을 하였다 보니 사실조회신청서가 은행 . 통신사-없다고 확인- 주소등 알수가 없어서 지금 재판중인 지방법원 .? 으로 사건번호를 적고 사실조회신청을 했습니다 .

그러나 회신에 대한 답변이 오지 않고 . 거진 1달이 다되어갑니다 .

11월이면 재판이 끝나는데 . 사실조회신청서를 빨리 받거나 확인요청 을 하는방법은 없을까요 .??

아니면 법원으로 사실조회를 보내면 안되는거였나요 .???

그사람의 정보로는 아무것도 확인을 할수가없고 . 저희가 아는거는 일전에 법원에서 온 이름 ! 본인이름 하나밖에 없는데 . 그러면 다르게는 알수가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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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셔서 피고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절차를 더 빠르게 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여 다소 안타깝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estkid7&logNo=221620632611&categoryNo=11&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수사의 밀행성을 이유로 사실조회 회신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법원단계로 넘어가서 다시 신청하시는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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