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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태양새274
영원한태양새274

형사 사건번호만 알고있는데 민사소송

피의자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데 민사소송을 하려고합니다

이 경우 형사 사건번호를 알고있고 피의자가 처분이 내려진 상태인데 개인정보를 받아서 민사를 걸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형사사건 번호를 아신다면 민사소송 제기 후 사실조회 또는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해 해당 사건번호로 피의자의 인적사항 파악은 간단한 일입니다. 충분히 민사소송 가능하십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고, 민사소송절차에서 인적사항 확보를 위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