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게씃ㅂ니다.
1. 연금저축과 IRP계좌는 연금계좌입니다. 그리고 DC형 계좌도 퇴직연금계좌입니다. 이 셋 모두 이자수익이나 배당수익 모두 비과세입니다. 즉 말씀하신것처럼 국내상장해외주식 ETF는 배당수익으로 분류가 되며 ( 국내상장 국내주식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일반계좌에서도 비과세 ) 배당소득에도 배당수익으로 포함되어 세금을 납부해야하지만 해당 계좌는 비과세계좌이므로 모두 비과세 대상입니다.
1-1. 국내상장 ETF라는것은 국내 증권사에서 한국거래소나 NXT에서 상장되어있는 ETT를 말합니다. 이에 국내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상품이며 TIGER KODEX ARIRANG SOL과 같은 자산운용사의 브랜드명이 붙어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즉 한국거래소에서 상장된 ETF를 말합니다.
1-2. 네 개별주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위험자산도 한도가 70%로 한정되어있고 70%이상이 될경우 추가적으로 위험자산 매수가 안됩니다. 다만 자산의 평가액이 증가하여 위험자산을 초과할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굳이 매도를 안해도 되며 강제매도도 되지는 않습니다.
2.두계좌모두 DC형 퇴직연금계좌도 포함하여 개별주식은 매수 자체가 안됩니다. 펀드나 ETF 그리고 리츠나 채권형 펀드나 채권 예금등에만 투자나 가입가능합니다. 그리고 채권형자산이 아닌 주식형자산이나 금과 같은 대체형자산은 위험자산으로 분류가되고 위에사 말씀드린것처럼 70%한도입니다.
3. 둘다각각 개별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연금저축은 600만원한도이며 IRP는 900만원 한도입니다. 즉 세액공제 목적이라면 IRP계좌 하나만 가입하셔서 투자하셔도 됩니다. 세액공제도 되고 해당 계좌에서 발생된 수익도 비과세가 되는 구조입니다.
4. 둘다 비과세계좌이기 때문에 특별히 단점은 없습니다. 다만 연금계좌이므로 입금 이후에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즉 55세 이후 연금수령 시기 나이가 되기 이전까지는 출금이 불가능하며 특정 불가피한 사유가 잇을때만 스스로 사유를 증명해서 출금이 가능하며 이때 그동안 비과세가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것에 대해서 전부 다시 돌려줘야하기 떄문에 환급시 이부분은 공제되어서 출금이 됩니다. 그리고 개별주식에 투자를 못하는것도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