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저축은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를 지원하지만 추후 연금으로만 수령해야하며 이때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불어난 금액에서 떼니 초기 공제보다 더 큰 금액을 뗴어 갈것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이 아닌 추가 납부 하시는 분에게만 추천 드립니다.(환급자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중도 해지시 전액에 대해서 20%+2% 해지세를 떼어가고 공제금액도 토해야 합니다. 즉 납부하고 연금으로 받기전에는 내돈이 아닌 남의 돈으로 보고 기타소득세를 떼어 갑니다.
저축보험은 보험사 상품으로 공시이율로 부리하고 저축펀드는 말그데로 펀드로 운용합니다. 본인의 신청에 따라 왔다갔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