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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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송되었다는 점을 통지해주는 문자메시지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신고했던 경찰서의 경찰로 보입니다.
이송된 사실을 알리는 것이라면 기존 담당 수사관일 수 있고, 변경된 경우 이송 후 배당을 거쳐 담당수사관이 안내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