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접수하고 월요일쯤에 다른 경찰서로 연락이 와서 그 경찰서에 궁금해서 전화해볼려고 했는데
담당이라고 적히신분 이름이 제가 신고했던 경찰서에 경찰이실지, 아님 그 이송된 경찰서에 경찰이실지 잘 모르겠어요
참고로 아직 사건번호랑 접수번호는 조회가 안되네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송되었다는 점을 통지해주는 문자메시지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신고했던 경찰서의 경찰로 보입니다.
이송된 사실을 알리는 것이라면 기존 담당 수사관일 수 있고, 변경된 경우 이송 후 배당을 거쳐 담당수사관이 안내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