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담당 수사관께 연락이 없는데 먼저 연락해도 될까요?? (다른 질문도 있어요!!)
제가 소액 사기 당한게 있어서 경찰에 신고 했었는데
몇일전에 그 지역 경찰서 담당수사관님께 배당 되었다고 카톡이 왔어요. 그 이후로는 아무 연락이 없는데 제가 먼저 수사관님 번호로 문자 보내서 수사 진행 상황 같은거 물어봐도 되나요??
물어볼때 사건번호나 이름도 같이 보내면서 물어봐야 하나요??
계속 연락 없으면 사기친 분이 합의 의사가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먼저 연락하여 수사진행상황을 물어봐도 무바압니다.
물어볼때 사건특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으 누구인지를 말씀해주셔야 수사관도 사건을 특정하여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없다면 피의자가 합의의사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얼마든지 물어보셔도 되고, 사건번호나 이름을 같이 보내시면 더 쉽게 확인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연락이 없는 상황이라면 일단은 합의의사가 없다고 볼 수도 있으나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경찰관에게 문의해보시고 답변을 들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전화번호라면 문자도 가능할 것이고,
관련 사건번호나 이름을 가지고 문의하시면 됩니다.
합의 여부는 관련 연락이 없다면 당장 확인되지 않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