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중 휴일근무(토,일)를 근무한다는 가정 하에 평일 2일을 근휴로 사용한다면 52시간 근무에 지장이 없을까요?
ex) 월-근무+연장(11)/화-근무+연장(10)/수-근휴(0)/목-근휴(0)/금-근무(11)/토-근무(8)/일-근무(8)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 경우 근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 52시간제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10+11+8+8 을 하면 48시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하여 총 52시간 근로가 가능하며 1주는 근로기준법은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7일을 의미하므로 1주 동안 48시간 근로하는 것이라면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례의 경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실근로시간을 합산하여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