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주 52시간 근로시간 가능여부 문의
5월 5일(공휴일)
5월 6일(공휴일)
5월 7일 : 8시간 + 2시간(연장)
5월 8일 : 8시간 + 2시간(연장)
5월 9일 : 8시간 + 2시간(연장)
5월 10일 토요일인데 8시간 근무 하는 경우
1. 총 근로시간 38시간으로서 52시간 미만이므로 이상없는지 여부
2. 만약 5월 5일 및 6일 8시간씩 총 16시간 근무한 경우 주54시간 근무하는 건데
이럴 경우 2시간 오버타임 때문에 연장근로시간 위반인지 여부
다른 주에는 1주52시간 문제없고 이 주만 특별히 오버하는데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