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1주일의 기준은 월요일 부터 일요일까지.
상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씩 근무. ( 09:00~18:00(중간휴식시간 1시간부여))
토요일 10시간 근무 ( 09:00~20:00(중간휴식시간 1시간부여))
일요일 22시부터 익일 7시까지 8시간 근무(중간휴식시간 1시간부여)
위와 같은 경우, 주52시간 근무를 준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게 됩니다.
2. 따라서 일요일 근로가 월요일까지 이어지더라도 전 근로시간 모두 일요일 근로로 보면 됩니다.
3. 이 경우 근로시간을 모두 합산시 52시간을 초과하게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주일을 7일로 보니, 일요일 자정까지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52시간 근무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 근무와 일요일 근무는 총 18시간이므로 연장근로의 제한(주52시간)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초과하였으므로 주 52시간 위반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주간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는 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7일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