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2시간 근무제, 야간근무 발생시 적법여부
조건: 1주일의 기준은 월요일 부터 일요일까지.
상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씩 근무. ( 09:00~18:00(중간휴식시간 1시간부여))
토요일 10시간 근무 ( 09:00~20:00(중간휴식시간 1시간부여))
일요일 22시부터 익일 7시까지 8시간 근무(중간휴식시간 1시간부여)
위와 같은 경우, 주52시간 근무를 준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