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기신 분)의 상속개시(=시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이 발생한 경유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적금, 펀드, 보험,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등의 상속재산 및 은행 등의 대출채무, 신용카드 채무, 임대보증금 채무 등이 모두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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