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받는 유산은 모둔 항목 다 상속세 내야하나요?
사망으로 모든 것을 다 상속받는다고 볼때, 집 차 자산 땅 산 등 모든 항목이 상속세 대상인가요?
특히 산이나 임야도 대상이라면, 세율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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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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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기신 분)의 상속개시(=시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이 발생한 경유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적금, 펀드, 보험,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등의 상속재산 및 은행 등의 대출채무, 신용카드 채무, 임대보증금 채무 등이 모두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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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토지, 상가, 주택 모두), 차, 예적금, 사망보험금, 주식 등이 모두 상속재산이 되며 임야나 산도 대상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금양임야 등은 비과세 대상)
세율은 상속재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에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