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실때 상속에 관하여 질문
누구나가 한번쯤은 고민했을법한
상속세에 관한 질문을 드려봅니다. 부모님이 거주하신 아파트, 토지, 자동차, 금융 등등
상속세는 말그대로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을 경우 나라에 세금을 내는걸로 알고있는데
상속받는 재산들을 토탈로 합계하여 몇억 이상일시 세금을 내는건지?
아님 그냥 단돈 얼마라도 상속받게 되면 그 받은만큼 세율을 측정해서 무조건 세금을 내는지?
그리고 도데체 상속세는 왜 나라에 내는건지 그 원초적인게 궁굼합니다.
부모님이 힘들게 일으킨 재산을 자식이 받는데 왜 나라에서 세금을 징수하는지..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생존 여부에 따라 상속세 과세미달액이 달라집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총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총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상속세는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하여 국가에서 세수 증대 목적으로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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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세법 기준으로는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10억 초과분부터 상속세를 납부하고, 자녀만 있다면 5억 초과분부터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