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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1.19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율이 궁금합니다.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율이 궁금합니다.

상속세만 한정해서 적용되는지 아니면 다른 물려받는 재산 다 합쳐서 동시에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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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 및 채무 등은 상속이 상속인에게 되는 데,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고,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인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에 따른 사망보험금은 상증세법상 간주상속재산

    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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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를 따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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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별로 산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상속세 신고에 대한 전반적인 문의 사항이 있다면 아래 번호로 문자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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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 질문자인 피상속인이 계약자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계약에 따라 받는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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