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율이 궁금합니다.
상속세만 한정해서 적용되는지 아니면 다른 물려받는 재산 다 합쳐서 동시에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 및 채무 등은 상속이 상속인에게 되는 데,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고,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인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에 따른 사망보험금은 상증세법상 간주상속재산
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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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를 따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별로 산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상속세 신고에 대한 전반적인 문의 사항이 있다면 아래 번호로 문자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 질문자인 피상속인이 계약자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계약에 따라 받는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