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증권 시스템?로직오류?보상 질문드립니다.

유상증자 이슈로 급락중이던 한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조건주문에서 지정가 287원을 손절가로 설정 해두었습니다.

1분봉~5분봉 차트랑 288원까지 떨어졌고 바로 반등 하더군요.

근데 288원에 손절가 강제 매도가 되었습니다.

사진도 다 찍어두었는데 이런경우 토스증권에서 보상해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토스 증권의 오류 보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 오류가 진짜 있었는지 토스가 인정해 주는 것에 따라서

    인정이 된다면 토스에서 보상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정가 손절은 해당 가격에 반드시 체결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가격 이하에서 체결될 수 있으므로 호가 공백이 발생하면 288원 체결도 가능해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면 보상은 어려운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