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8년도에 주택 매매를 하였고, 1세대 1주택입니다.
거주하게 된 기간은 22년 부터인데
그럼 보유 기간 32% (18~25년 / 8년)
거주 기간 12% (22년~25년 / 3년)
총 44%의 공제율이 적용되는걸까요??
보유 기간 적용 기준이 계약한 시점부터 적용이 되는건지 햇갈리네요 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4%씩(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40%)과 거주기간
2년 이상이 경우 4%씩(10년 이상 거주시 최대 40%)을 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거주기간은
주민등록상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출하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의 매매거래에서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인 잔금청산일입니다.
다만, 대금 즉 잔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거나 잔금 전에 등기부터 접수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일(잔금일)~양도일까지 보유 및 거주기간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해당 기간에서 보유 및 거주기간을 별도로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