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4%씩(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40%)과 거주기간
2년 이상이 경우 4%씩(10년 이상 거주시 최대 40%)을 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거주기간은
주민등록상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출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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