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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라마70
신속한라마7022.05.03

해약금해제(매수자 중도금 미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받음)하며,

4/29일자로 중도금을 지급하기로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수자의 사정으로 5/2까지, 잔금 또한 2주의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에

이행이 없을 경우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조건으로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현 상황에서 저는 여러 사정에 의해 현 계약자에게 해약금 해제를 하고자 합니다.

저의 주요질의는

- 해제조건부로 한 기한 연장의 효력이 있는지?

- 이행지체로 보아 이는 상당한 기한을 두고 최고를 해야 하는지?

- 해약금 해제를 막고자 중도금을 보내올 경우에 대한 불이익이 무엇인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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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질문자님께서 매수인을 상대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매수인에게 게약조건 이행 또는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문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 해제조건부로 한 기한 연장의 효력이 있는지?

    ==> 상호 협의없이는 불가합니다.

    - 이행지체로 보아 이는 상당한 기한을 두고 최고를 해야 하는지?

    ==> 매도인에게는 최고 의무가 있습니다.

    - 해약금 해제를 막고자 중도금을 보내올 경우에 대한 불이익이 무엇인지?

    ==> 해지의 의사표시가 우선입니다. 표시이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는 경우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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