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받음)하며,
4/29일자로 중도금을 지급하기로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수자의 사정으로 5/2까지, 잔금 또한 2주의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에
이행이 없을 경우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조건으로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현 상황에서 저는 여러 사정에 의해 현 계약자에게 해약금 해제를 하고자 합니다.
저의 주요질의는
- 해제조건부로 한 기한 연장의 효력이 있는지?
- 이행지체로 보아 이는 상당한 기한을 두고 최고를 해야 하는지?
- 해약금 해제를 막고자 중도금을 보내올 경우에 대한 불이익이 무엇인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