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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갈매기16
기운찬갈매기1621.04.14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절차 이행 및 계약금 관련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금 치른 후 잔금 치르지 않고 4개월 경과됨

1주일 기간 정하여 계약 미이행시 계약해지 내용증명 보내니 매수자가 내용증명으로 3개월 기간달라고함

다시 내용증명으로 3개월은 불가하니 1주일 더 줄테니 미이행시 계약해지함을 통보

부동산 통해 중도금 주고 1개월후 잔금 주겠다함

질의 》

1.매도인 의무이행 다 한걸로 볼수있는지

2.계약해지시 계약금 매도인 귀속이라되어있는데 매수인측이 일부라도 돌려받고자 어떤 법적 조치 취할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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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이행의 제공을 한 상태에서 상당기간을 주고 최고한 뒤 불이행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한경우 계약금을 손해배상예정으로 하는 조항이 있어야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귀속할 수 있고, 매수인은 손해배상예정이 과다하다고 법원에 감액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매수인이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할 권리가 없는바, 매도인으로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중도금을 지급하면 계약금해제가 불가능합니다. 중도금 지급 전 계약금해제를 하면 매수인이 이에 대하여 계약이행이 되었다는 내용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