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절차 이행 및 계약금 관련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금 치른 후 잔금 치르지 않고 4개월 경과됨
1주일 기간 정하여 계약 미이행시 계약해지 내용증명 보내니 매수자가 내용증명으로 3개월 기간달라고함
다시 내용증명으로 3개월은 불가하니 1주일 더 줄테니 미이행시 계약해지함을 통보
부동산 통해 중도금 주고 1개월후 잔금 주겠다함
질의 》
1.매도인 의무이행 다 한걸로 볼수있는지
2.계약해지시 계약금 매도인 귀속이라되어있는데 매수인측이 일부라도 돌려받고자 어떤 법적 조치 취할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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