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해지절차 이행 및 계약금 관련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금 치른 후 잔금 치르지 않고 4개월 경과됨
1주일 기간 정하여 계약 미이행시 계약해지 내용증명 보내니 매수자가 내용증명으로 3개월 기간달라고함
다시 내용증명으로 3개월은 불가하니 1주일 더 줄테니 미이행시 계약해지함을 통보
부동산 통해 중도금 주고 1개월후 잔금 주겠다함
질의 》
1.매도인 의무이행 다 한걸로 볼수있는지
2.계약해지시 계약금 매도인 귀속이라되어있는데 매수인측이 일부라도 돌려받고자 어떤 법적 조치 취할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이행의 제공을 한 상태에서 상당기간을 주고 최고한 뒤 불이행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한경우 계약금을 손해배상예정으로 하는 조항이 있어야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귀속할 수 있고, 매수인은 손해배상예정이 과다하다고 법원에 감액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매수인이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할 권리가 없는바, 매도인으로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중도금을 지급하면 계약금해제가 불가능합니다. 중도금 지급 전 계약금해제를 하면 매수인이 이에 대하여 계약이행이 되었다는 내용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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