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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청설모35
완벽한청설모3523.04.29

부동산 매도시 가계약금을 받았는데 계약이 취소되면 돌려줘야하나요?

부동산 매도주에 계약을 한다고 해서 문자로 계약서를 받고 서면계약하기전에 효력이 있는 문자요 계약금의 0.3프로정도 금액을 먼저 받았어요 그런데 계약서 쓰기로 한 당일어 매수자 쪽에서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연락이 오면서 계약금을 돌려줄수 있냐고 물어 보는데 돌려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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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론 매수자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가계약금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수는 있으나 매도인은 이를 거절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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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은 본계약전 하는 것으로, 본 계약전 본계약에 대한 가계약으로 법적효력이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의사로 계약 취소된경우 가계약금 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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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을 받을때 협의를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동산을 통해서 했으면 가계약도 계약금일부 계약으로 진행해서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잡고 진행하는게 보통입니다.

    이런 경우는 굳이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진짜 그냥 세부적인 날짜나 금액에 대한 협의 없이 물건 잡기 요량으로 돈을 받았다면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개별 건마다 어떤 협의 상태에서 돈을 받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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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잔급시기, 등이 확정되어

    서로 동의하여 입금된 계약금의 일부라면, 계약 확정입니다.

    계약을 취소하려면 입금된 계약금의 일부를 포기하여야 합니다.

    매도인은 계약을 취소하려면 입금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계약금을 돌려줄지 말지는 질문자님의 선택이지만, 돌려주지않아도 무방합니다.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계약이 진행 안되었다면, 수령금액의 22% 기타소득으로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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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3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의 규정에 의거 가계약금이라 하더라도 계약을 하기로 문자로 계약의 의사를 주고받았다면,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의 해지에 있어서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매도인은 가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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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로 계약하고 계약금 일부를 입금했다면 계약은 성립하고 효력도 발생합니다.

    매매 목적물( 주소, 동 호수 등) 매매금액, 잔금지급일자 입주일자가 협의 되었다면 중요부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가계약금 및 계약금을 반환하거나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세부내용들이 협의 되었다면 돌려 주지 않아도 되나 매도자님이 선택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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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이든 일반물건이든 계약을 할때에 계약취소에 대한 부분은 협의된 사항이 우선되겠지만 아무런 얘기가 오간게 없다면 이는 계약취소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분이 손해를 보면서 취소를 하는것입니다.


    만일 매수자가 계약취소를 원한다면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반드시 안돌려주는것이 맞다라는것이 아닌 일반적으로 계약진행중 매수자가 계약 취소시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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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임차인의 해지요구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받은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써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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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문자로 매매계약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한 후 계약금 중 일부를 입금하였고 이를 매수인이 여건이 되지 않아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이미 입금한 계약금은 위약벌로 몰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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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이 계약금을 보내고 매도자와 매수인이 계약금을 보내 후 계약취소를 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한다. 라는 약정을 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해야합니다. 그리고 매매 목적물에 문제가 있거나 사기,강박일 때 계약금을 반환해야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매매 목 적물과, 대금 그리고 이행기(계약금 납부일) 부분도 특정되었다면 계약이 성립됐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한다면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을 포기해야하고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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