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주에 계약을 한다고 해서 문자로 계약서를 받고 서면계약하기전에 효력이 있는 문자요 계약금의 0.3프로정도 금액을 먼저 받았어요 그런데 계약서 쓰기로 한 당일어 매수자 쪽에서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연락이 오면서 계약금을 돌려줄수 있냐고 물어 보는데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문자로 매매계약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한 후 계약금 중 일부를 입금하였고 이를 매수인이 여건이 되지 않아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이미 입금한 계약금은 위약벌로 몰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매수인이 계약금을 보내고 매도자와 매수인이 계약금을 보내 후 계약취소를 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한다. 라는 약정을 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해야합니다. 그리고 매매 목적물에 문제가 있거나 사기,강박일 때 계약금을 반환해야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매매 목 적물과, 대금 그리고 이행기(계약금 납부일) 부분도 특정되었다면 계약이 성립됐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한다면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을 포기해야하고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