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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07

중소기업 소득세감면 신청 후 세금납부,

22년10월에 소득세감면 신청 후 홈텍스에서 명세서를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월급 명세서에 세금이 똑같이 나가길래 연말정산 때 오나보다했는데. 생각보다 환급이 적게 되서 확인해보니
원청징수 영수증 52번 조세특례제한법이 빈칸으로 되있네요. 이런 경우는 감면이 되고 있다고 봐야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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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세액감면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기 어려운 경우 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를 첨부하여 세액감면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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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빈칸인 상태면 감면 적용을 못받은게 맞습니다.

    인사팀에서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감면을 받지 않아도 전액 환급이라면 그럴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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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면이 정상적으로 적용이 되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감면세액에 감면된 세액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감면이 적용 되어 있지 않다면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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