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세액감면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기 어려운 경우 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를 첨부하여 세액감면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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