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득세감면 신청 후 세금납부,
22년10월에 소득세감면 신청 후 홈텍스에서 명세서를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월급 명세서에 세금이 똑같이 나가길래 연말정산 때 오나보다했는데. 생각보다 환급이 적게 되서 확인해보니
원청징수 영수증 52번 조세특례제한법이 빈칸으로 되있네요. 이런 경우는 감면이 되고 있다고 봐야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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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세액감면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기 어려운 경우 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를 첨부하여 세액감면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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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칸인 상태면 감면 적용을 못받은게 맞습니다.
인사팀에서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감면을 받지 않아도 전액 환급이라면 그럴수도 있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면이 정상적으로 적용이 되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감면세액에 감면된 세액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감면이 적용 되어 있지 않다면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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